155억 사기 호화생활 여성에 징역 15년
입력 2024.02.07 (07:47)
수정 2024.02.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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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재력가 행사를 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고,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속여 12명으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가로챈 돈으로 백화점에서만 76억 원을 쓰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고,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속여 12명으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가로챈 돈으로 백화점에서만 76억 원을 쓰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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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억 사기 호화생활 여성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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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07:47:03
- 수정2024-02-07 09:37:16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재력가 행사를 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고,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속여 12명으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가로챈 돈으로 백화점에서만 76억 원을 쓰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고,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속여 12명으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가로챈 돈으로 백화점에서만 76억 원을 쓰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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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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