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 집중 현장점검

입력 2024.02.07 (09:12) 수정 2024.02.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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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컴퓨터(PC)·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안전관리보건체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설 연휴 직전에는 공기·납기를 맞추기 위해 작업을 급하게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와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이 바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총동원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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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 집중 현장점검
    • 입력 2024-02-07 09:12:35
    • 수정2024-02-07 09:24:47
    경제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컴퓨터(PC)·모바일 접속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안전관리보건체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설 연휴 직전에는 공기·납기를 맞추기 위해 작업을 급하게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와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이 바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총동원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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