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7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감경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분쟁을 조정하다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에서 법원에 이런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엔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상한은 50%였습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엔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잠시 멈추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한 뒤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또 법원이 소송을 멈추지 않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중지할 사유가 생기면, 협의회가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분쟁을 조정하다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에서 법원에 이런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엔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상한은 50%였습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엔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잠시 멈추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한 뒤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또 법원이 소송을 멈추지 않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중지할 사유가 생기면, 협의회가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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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70% 감경…공정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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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10:00:36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7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감경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분쟁을 조정하다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에서 법원에 이런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엔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상한은 50%였습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엔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잠시 멈추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한 뒤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또 법원이 소송을 멈추지 않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중지할 사유가 생기면, 협의회가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분쟁을 조정하다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에서 법원에 이런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엔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상한은 50%였습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엔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잠시 멈추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한 뒤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또 법원이 소송을 멈추지 않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중지할 사유가 생기면, 협의회가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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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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