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대법원 패소’ 웨이브·티빙·왓챠 저작권료 빨리 내야”
입력 2024.02.07 (11:10)
수정 2024.0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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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음저협은 “국내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면서 “3사 중 어떤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협회에 표하지 않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어 “3사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곳도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국내 OTT 3사는 이 개정안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5일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음저협은 “국내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면서 “3사 중 어떤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협회에 표하지 않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어 “3사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곳도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국내 OTT 3사는 이 개정안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5일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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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저협 “‘대법원 패소’ 웨이브·티빙·왓챠 저작권료 빨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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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11:10:00
- 수정2024-02-07 11:11:36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음저협은 “국내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면서 “3사 중 어떤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협회에 표하지 않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어 “3사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곳도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국내 OTT 3사는 이 개정안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5일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음저협은 “국내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면서 “3사 중 어떤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협회에 표하지 않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어 “3사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곳도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국내 OTT 3사는 이 개정안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5일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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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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