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대정원 확대 ‘반쪽짜리’…공공·필수·지역의료 대책 있어야”

입력 2024.02.07 (11:33) 수정 2024.0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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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기로 한 데에 대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공공·필수·지역의료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당초 효과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2천 명 추가 결정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의 요구를 받은 ‘의대정원 2천 명 확정’은 평가할 대목이지만,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그 자체가 목표 아니라 수단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은 여당도 내건 총선 공약인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계류 중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개의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 총선 공약인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1억원 상향을 지난해 먼저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당의 총선공약을 그대로 베끼기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말로만 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서, “총선 공약까지 할 필요도 없다. 시행령만 바꾸면 될 일”이라며 “예금자보호법 관련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8조 7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 나와있는 법을 함께 처리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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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07 11:35:51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기로 한 데에 대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공공·필수·지역의료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당초 효과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2천 명 추가 결정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의 요구를 받은 ‘의대정원 2천 명 확정’은 평가할 대목이지만,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그 자체가 목표 아니라 수단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은 여당도 내건 총선 공약인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계류 중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개의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 총선 공약인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1억원 상향을 지난해 먼저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당의 총선공약을 그대로 베끼기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말로만 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서, “총선 공약까지 할 필요도 없다. 시행령만 바꾸면 될 일”이라며 “예금자보호법 관련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8조 7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 나와있는 법을 함께 처리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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