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불공정행위 조사 전담부서 설치

입력 2024.02.07 (12:01) 수정 2024.02.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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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의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나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 원을 보상한도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5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하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달 신설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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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07 1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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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또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의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나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 원을 보상한도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5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하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달 신설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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