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 과징금 최대 70% 감경
입력 2024.02.07 (12:52)
수정 2024.02.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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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7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감경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기존에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줄여줬지만, 감경 상한을 70%까지 올려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기존에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줄여줬지만, 감경 상한을 70%까지 올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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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 과징금 최대 7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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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12:52:00
- 수정2024-02-07 12:59:10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7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감경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기존에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줄여줬지만, 감경 상한을 70%까지 올려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기존에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줄여줬지만, 감경 상한을 70%까지 올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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