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숨 고르기?…“공개 전 국내외 의견 수렴”
입력 2024.02.07 (14:00)
수정 2024.0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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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공개 전 국내외 업계와 함께 법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7일)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관련 보고를 하고, 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한기정 위원장은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 지정'을 두고 관계 부처와 업계 등에서 반발이 커지면서 두 달 가까이 법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사전 지정 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당장 폐기는 아니"라면서 "(지정 제도가)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성권 사무처장도 "사전지정 제도보다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을 열어놓겠다"면서 "업계와 소통하면 새로운 규제에 대한 수용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안을 공개할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대안을 더 듣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법은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으로 옥죌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7일)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관련 보고를 하고, 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한기정 위원장은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 지정'을 두고 관계 부처와 업계 등에서 반발이 커지면서 두 달 가까이 법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사전 지정 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당장 폐기는 아니"라면서 "(지정 제도가)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성권 사무처장도 "사전지정 제도보다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을 열어놓겠다"면서 "업계와 소통하면 새로운 규제에 대한 수용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안을 공개할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대안을 더 듣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법은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으로 옥죌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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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플랫폼법 숨 고르기?…“공개 전 국내외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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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07 14:01:15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공개 전 국내외 업계와 함께 법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7일)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관련 보고를 하고, 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한기정 위원장은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 지정'을 두고 관계 부처와 업계 등에서 반발이 커지면서 두 달 가까이 법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사전 지정 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당장 폐기는 아니"라면서 "(지정 제도가)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성권 사무처장도 "사전지정 제도보다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을 열어놓겠다"면서 "업계와 소통하면 새로운 규제에 대한 수용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안을 공개할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대안을 더 듣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법은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으로 옥죌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7일)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관련 보고를 하고, 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한기정 위원장은 시장을 좌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 지정'을 두고 관계 부처와 업계 등에서 반발이 커지면서 두 달 가까이 법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사전 지정 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당장 폐기는 아니"라면서 "(지정 제도가)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성권 사무처장도 "사전지정 제도보다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을 열어놓겠다"면서 "업계와 소통하면 새로운 규제에 대한 수용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안을 공개할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대안을 더 듣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법은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으로 옥죌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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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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