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세 번째 인정

입력 2024.02.07 (15:32) 수정 2024.02.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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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7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약 1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 청구액 283억여 원 중 약 58%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는 한 사람당 최소 천만 원에서 최대 7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강제수용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됐고, 공무원은 직무를 소홀히 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3번째 판결로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14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에게 45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산에 있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로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됐는데,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모두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숨진 사람은 657명으로 파악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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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세 번째 인정
    • 입력 2024-02-07 15:32:41
    • 수정2024-02-07 15:33:57
    사회
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7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약 1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 청구액 283억여 원 중 약 58%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는 한 사람당 최소 천만 원에서 최대 7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강제수용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됐고, 공무원은 직무를 소홀히 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3번째 판결로 부산에서는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14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에게 45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산에 있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 훈령 410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로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됐는데,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모두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서 숨진 사람은 657명으로 파악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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