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4.02.07 (15:42)
수정 2024.02.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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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7일) 특수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와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오늘(7일) 특수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와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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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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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15:42:25
- 수정2024-02-07 15:43:01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7일) 특수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와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오늘(7일) 특수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와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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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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