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격한 탄피 ‘전량 회수’ 규정 완화 추진

입력 2024.02.07 (15:56) 수정 2024.02.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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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사격 후 발생하는 탄피를 전량 회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완화를 추진합니다.

육군은 "실전적 훈련을 저해하는 '탄피 100% 회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회수한 탄피를 반납한다'로 문구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격 훈련 중 탄피를 하나라도 분실할 경우 훈련이 전면 중지되거나, 찾을 때까지 무기한 늘어지던 행태가 개선됩니다. 또, 사격 때 탄피 회수용으로 쓰던 탄피받이도 퇴출합니다.

기존 육군규정 제46조(탄피관리)에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할 것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해당 개선안에 따라 이달부터 3월까지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에 시범 적용됩니다.

어제(6일) 경기 연천의 검성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한 5보병사단 수색대대도 탄피받이 없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육군은 두 달간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 안전대책 등 보완점을 찾고 규정 개정·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후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신병교육과 동원훈련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일부 장병이 실탄을 몰래 빼돌려 총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군은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사격 간에는 현장통제관이 지급 실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격훈련 전·중·후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의한 총기 및 탄약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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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07 16:04:05
    정치
육군이 사격 후 발생하는 탄피를 전량 회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완화를 추진합니다.

육군은 "실전적 훈련을 저해하는 '탄피 100% 회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회수한 탄피를 반납한다'로 문구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격 훈련 중 탄피를 하나라도 분실할 경우 훈련이 전면 중지되거나, 찾을 때까지 무기한 늘어지던 행태가 개선됩니다. 또, 사격 때 탄피 회수용으로 쓰던 탄피받이도 퇴출합니다.

기존 육군규정 제46조(탄피관리)에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할 것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해당 개선안에 따라 이달부터 3월까지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에 시범 적용됩니다.

어제(6일) 경기 연천의 검성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한 5보병사단 수색대대도 탄피받이 없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육군은 두 달간의 운영 성과를 검토해 안전대책 등 보완점을 찾고 규정 개정·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후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신병교육과 동원훈련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일부 장병이 실탄을 몰래 빼돌려 총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군은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사격 간에는 현장통제관이 지급 실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격훈련 전·중·후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의한 총기 및 탄약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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