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전북교육청, 위법·부당 사항 4건 적발돼

입력 2024.02.07 (17:24) 수정 2024.02.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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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법·부당 사항 4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김제의 한 폐교 매각 과정에서 식당과 숙박시설 등 허가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 제출자를 낙찰자로 정하는가 하면, 중등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징계기록 말소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교감 임용에서 배제돼야 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에 모두 4건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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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감사…전북교육청, 위법·부당 사항 4건 적발돼
    • 입력 2024-02-07 17:24:58
    • 수정2024-02-07 18:51:14
    전주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법·부당 사항 4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김제의 한 폐교 매각 과정에서 식당과 숙박시설 등 허가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 제출자를 낙찰자로 정하는가 하면, 중등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징계기록 말소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교감 임용에서 배제돼야 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에 모두 4건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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