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 육묘장에서 일용직 70대 숨져
입력 2024.02.07 (18:07)
수정 2024.02.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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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오전 9시 20분쯤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한 육묘장에서 육묘 정리 작업을 하던 70대 일용직 노동자 이 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는 비닐하우스 옆 천막을 말아 올리는 파이프에 옷이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육묘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육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 씨는 비닐하우스 옆 천막을 말아 올리는 파이프에 옷이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육묘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육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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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함안 육묘장에서 일용직 7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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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18:07:20
- 수정2024-02-07 18:54:03

어제(6일) 오전 9시 20분쯤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한 육묘장에서 육묘 정리 작업을 하던 70대 일용직 노동자 이 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는 비닐하우스 옆 천막을 말아 올리는 파이프에 옷이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육묘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육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 씨는 비닐하우스 옆 천막을 말아 올리는 파이프에 옷이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육묘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육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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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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