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북교육청 위법·부당 행위 적발
입력 2024.02.07 (21:43)
수정 2024.02.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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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 4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천20년 김제의 한 폐교 매각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는 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 제출자를 낙찰자로 정했는가 하면, 중등 교감의 근무 성적 평가시 감점을 누락한 행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징계기록 말소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임용에서 배제해야 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하는 등 모두 4건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천20년 김제의 한 폐교 매각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는 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 제출자를 낙찰자로 정했는가 하면, 중등 교감의 근무 성적 평가시 감점을 누락한 행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징계기록 말소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임용에서 배제해야 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하는 등 모두 4건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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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전북교육청 위법·부당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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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2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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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 4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천20년 김제의 한 폐교 매각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는 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 제출자를 낙찰자로 정했는가 하면, 중등 교감의 근무 성적 평가시 감점을 누락한 행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징계기록 말소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임용에서 배제해야 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하는 등 모두 4건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천20년 김제의 한 폐교 매각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는 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 제출자를 낙찰자로 정했는가 하면, 중등 교감의 근무 성적 평가시 감점을 누락한 행위 등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징계기록 말소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임용에서 배제해야 하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하는 등 모두 4건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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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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