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내일 1심 선고
입력 2024.02.07 (21:47)
수정 2024.02.07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8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모두 19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모두 19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내일 1심 선고
-
- 입력 2024-02-07 21:47:13
- 수정2024-02-07 21:58:5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8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모두 19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모두 19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
-
최진석 기자 cjs@kbs.co.kr
최진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