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24.02.07 (21:48)
수정 2024.02.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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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허 위원장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당시 이미 당 내부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며, 직전 총동문회장이어서 찬조금을 낸 것일뿐인데 검찰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허 위원장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당시 이미 당 내부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며, 직전 총동문회장이어서 찬조금을 낸 것일뿐인데 검찰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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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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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7 21:48:38
- 수정2024-02-07 21:50:24

국민의힘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허 위원장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당시 이미 당 내부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며, 직전 총동문회장이어서 찬조금을 낸 것일뿐인데 검찰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 30만 원을 낸 혐의로 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허 위원장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당시 이미 당 내부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며, 직전 총동문회장이어서 찬조금을 낸 것일뿐인데 검찰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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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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