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10일부터 금지”

입력 2024.02.07 (21:56) 수정 2024.02.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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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내부자료로 활용하거나 당내경선을 대체할 경우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결과는 총선 투표 마감까지 공표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장도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교양강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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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10일부터 금지”
    • 입력 2024-02-07 21:56:25
    • 수정2024-02-07 22:08:19
    뉴스9(대전)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내부자료로 활용하거나 당내경선을 대체할 경우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결과는 총선 투표 마감까지 공표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장도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교양강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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