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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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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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8 16:44:1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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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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