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중고차 대출 사기’…막을 방법 없나?

입력 2024.02.08 (17:47) 수정 2024.02.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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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부분이 심각하게 찌그러진 차량들. 모두 폐차 수준으로 망가져 있었지만, 중고차 대출 사기에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이용해 중고차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 모 씨 등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 범행에 사용된 폐차?…각종 서류 위조해 금융사에 제출

김 모 씨 등은 자동차 성능점검표를 위조해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차량 구매 의사를 보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냈고,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금융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차량 인수증과 차량등록증 등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각종 위조 서류들이 모두 7개 금융사에 제출됐고, 금융사는 대출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일부 금융사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김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중고차 12대를 이용해 대출금 4억 2,600만 원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피해자들 "서류 작성한 적 없어"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만 줬을 뿐 자동차 인수증에 사인한 적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김 씨 등 일당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동차 매매계약서부터 자동차 인수증, 대출 계약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차량을 받지도 못한 채 대출 이자만 갚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명의로 된 차량이 대포차로 쓰이며, 피해자들은 대출 이자와 함께 벌금과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본인들 명의로 계약된 차량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일당들이 이 차를 대포차를 운영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딱지가 수십 장이 날아온 거예요. 딱지가 집에 한 30~40장 쌓여 있어요. 통장 압류 한다고 세 군데서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B 씨 / 피해자
"바퀴가 없거나 아무 데나 폐차가 되어 있는 차라...그런 차를 가지고 금융사가 승인을 해줬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차량 인수증 있으면'…대출금은 어디로?

중고차 대출과 관련해 민원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9년 TF를 구성해 '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 대출금을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사가 중고차 인수증을 받았을 경우 등에 한해, 제휴점 등이 대출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 규정은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김 씨 등이 차량 인수증을 위조해 금융사에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가로챈 겁니다.


또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대출 취급시 매매계약서를 징구해 거래의 진정성과 대출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부 금융사가 실무상 서류를 뒤늦게 받거나 대리 서명해 버리는 일도 많아 사실상 한통속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금융사 등 법적 책임 물어야"

전문가들은 금융사나 제휴점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로앤원 법률사무소 김기환 변호사는 "금융사에게 그 제휴점의 과실이 있거나 관련자들이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대출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은 채무 부담을 지게 되지만, 금융사나 제휴점 등 대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경제적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금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어떤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살 때 자동차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대출금도 직접 수령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폐차 상태인데 멀쩡?…차량 대출금 4억여 원 가로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5799&ref=A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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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중고차 대출 사기’…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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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08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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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부분이 심각하게 찌그러진 차량들. 모두 폐차 수준으로 망가져 있었지만, 중고차 대출 사기에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이용해 중고차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 모 씨 등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 범행에 사용된 폐차?…각종 서류 위조해 금융사에 제출

김 모 씨 등은 자동차 성능점검표를 위조해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차량 구매 의사를 보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냈고,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금융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차량 인수증과 차량등록증 등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각종 위조 서류들이 모두 7개 금융사에 제출됐고, 금융사는 대출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일부 금융사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김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중고차 12대를 이용해 대출금 4억 2,600만 원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피해자들 "서류 작성한 적 없어"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만 줬을 뿐 자동차 인수증에 사인한 적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김 씨 등 일당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동차 매매계약서부터 자동차 인수증, 대출 계약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차량을 받지도 못한 채 대출 이자만 갚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명의로 된 차량이 대포차로 쓰이며, 피해자들은 대출 이자와 함께 벌금과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본인들 명의로 계약된 차량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A 씨 / 피해자
"일당들이 이 차를 대포차를 운영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딱지가 수십 장이 날아온 거예요. 딱지가 집에 한 30~40장 쌓여 있어요. 통장 압류 한다고 세 군데서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B 씨 / 피해자
"바퀴가 없거나 아무 데나 폐차가 되어 있는 차라...그런 차를 가지고 금융사가 승인을 해줬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차량 인수증 있으면'…대출금은 어디로?

중고차 대출과 관련해 민원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9년 TF를 구성해 '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 대출금을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사가 중고차 인수증을 받았을 경우 등에 한해, 제휴점 등이 대출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 규정은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김 씨 등이 차량 인수증을 위조해 금융사에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가로챈 겁니다.


또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대출 취급시 매매계약서를 징구해 거래의 진정성과 대출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부 금융사가 실무상 서류를 뒤늦게 받거나 대리 서명해 버리는 일도 많아 사실상 한통속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금융사 등 법적 책임 물어야"

전문가들은 금융사나 제휴점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로앤원 법률사무소 김기환 변호사는 "금융사에게 그 제휴점의 과실이 있거나 관련자들이 위법 행위가 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대출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은 채무 부담을 지게 되지만, 금융사나 제휴점 등 대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경제적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금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어떤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살 때 자동차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대출금도 직접 수령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폐차 상태인데 멀쩡?…차량 대출금 4억여 원 가로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5799&ref=A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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