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유권자도 과태료 50배

입력 2024.02.08 (19:10) 수정 2024.02.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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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맞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과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선거 출마자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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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유권자도 과태료 50배
    • 입력 2024-02-08 19:10:34
    • 수정2024-02-08 19:14:31
    뉴스7(춘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맞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과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선거 출마자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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