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선관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유권자도 과태료 50배
입력 2024.02.09 (07:42)
수정 2024.0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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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맞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과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선거 출마자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과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선거 출마자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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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선관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유권자도 과태료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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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9 07:42:57
- 수정2024-02-09 08:10:5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을 맞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과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선거 출마자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과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선거 출마자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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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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