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차단’ 일가족 사망 관리직원 실형
입력 2024.02.09 (07:44)
수정 2024.02.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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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22년 일가족 3명이 숨진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직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관리사무소장 등 2명에겐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관리업체 2곳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면서 "화재경보기를 꺼둔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관리사무소장 등 2명에겐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관리업체 2곳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면서 "화재경보기를 꺼둔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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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경보기 차단’ 일가족 사망 관리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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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09 07:44:57
- 수정2024-02-09 09:06:03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22년 일가족 3명이 숨진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직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관리사무소장 등 2명에겐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관리업체 2곳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면서 "화재경보기를 꺼둔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관리사무소장 등 2명에겐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관리업체 2곳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면서 "화재경보기를 꺼둔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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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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