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입력 2024.02.10 (21:26)
수정 2024.02.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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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60일 앞둔 오늘(10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허용되지만,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됩니다.
또, 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주장 등을 지역구민에게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허용되지만,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됩니다.
또, 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주장 등을 지역구민에게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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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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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0 21:26:37
- 수정2024-02-10 21:58:32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60일 앞둔 오늘(10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허용되지만,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됩니다.
또, 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주장 등을 지역구민에게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허용되지만, 지지율 수치 등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됩니다.
또, 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주장 등을 지역구민에게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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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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