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안 제출…인사 특전 포함

입력 2024.02.11 (10:53) 수정 2024.02.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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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창의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조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기존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를 전부 개정한 ‘서울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공무원이 연중 수시로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우수 제안·실행 공무원에게는 인사 특전을 포함한 창의행정상을 시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제안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해 아이디어 제안 체계의 근간을 활성화하고, 창의행정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는 시의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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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안 제출…인사 특전 포함
    • 입력 2024-02-11 10:53:17
    • 수정2024-02-11 10:54:51
    사회
서울시가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창의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조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기존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를 전부 개정한 ‘서울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공무원이 연중 수시로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우수 제안·실행 공무원에게는 인사 특전을 포함한 창의행정상을 시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제안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해 아이디어 제안 체계의 근간을 활성화하고, 창의행정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는 시의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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