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에 중형
입력 2024.02.11 (21:34)
수정 2024.02.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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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또 같은 조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또 같은 조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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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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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1 21:34:34
- 수정2024-02-11 21:49:28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또 같은 조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또 같은 조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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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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