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5억 투입해 양식장 전기요금 일부 감면

입력 2024.02.11 (21:45) 수정 2024.02.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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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양식어업인들이 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45억 원을 투입해 양식시설이나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한 사람에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오는 13일부터 수협에 신청해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한전에 산업분류코드가 양식어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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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45억 투입해 양식장 전기요금 일부 감면
    • 입력 2024-02-11 21:45:41
    • 수정2024-02-11 21:59:07
    뉴스9(제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양식어업인들이 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45억 원을 투입해 양식시설이나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한 사람에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오는 13일부터 수협에 신청해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한전에 산업분류코드가 양식어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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