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에 중형

입력 2024.02.12 (08:15) 수정 2024.02.12 (0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또 같은 조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2017년부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150여 명에게서 2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 범죄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에 중형
    • 입력 2024-02-12 08:15:00
    • 수정2024-02-12 08:22:06
    뉴스광장(대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또 같은 조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2017년부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150여 명에게서 2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 범죄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