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대북 접촉’ 지난해 과태료 부과 6건…이전 정부보다 많아

입력 2024.02.12 (10:09) 수정 2024.02.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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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남북 교류 협력의 ‘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대북 무단 접촉 제재가 잇따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 대북 접촉 신고 의무 위반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총 6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82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대면, 서신, 유·무선 등으로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제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1건뿐이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전 기간에 걸쳐 과태료 부과가 각각 8건과 15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제재 빈도가 높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과 질서를 확립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민간의 교류 협력을 차단하려고 민간 접촉을 과도하게 제재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에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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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대북 접촉’ 지난해 과태료 부과 6건…이전 정부보다 많아
    • 입력 2024-02-12 10:09:21
    • 수정2024-02-12 10:16:47
    정치
정부가 지난해 남북 교류 협력의 ‘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대북 무단 접촉 제재가 잇따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전 대북 접촉 신고 의무 위반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총 6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82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대면, 서신, 유·무선 등으로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제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1건뿐이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전 기간에 걸쳐 과태료 부과가 각각 8건과 15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제재 빈도가 높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과 질서를 확립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민간의 교류 협력을 차단하려고 민간 접촉을 과도하게 제재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에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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