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EU ‘배터리 규정’ 18일 시행…2031년부터 리튬 재활용 의무

입력 2024.02.12 (12:00) 수정 2024.02.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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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이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의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이른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와 공급망 실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강화된 배터리 규정이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다를 것으로 보고, 실제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했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EU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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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EU ‘배터리 규정’ 18일 시행…2031년부터 리튬 재활용 의무
    • 입력 2024-02-12 12:00:43
    • 수정2024-02-12 12:06:44
    국제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이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배터리의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이른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와 공급망 실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강화된 배터리 규정이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다를 것으로 보고, 실제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했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EU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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