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7만 명 추정 [창+]

입력 2024.02.12 (13:11) 수정 2024.0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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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기차는 북으로 가고 있었다' 중에서]

상자를 열자 손으로 쓴 오래된 편지, 그리고 옛날 사진들이 나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국군포로, 그리고 북한 인민군에 이른바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살았던 누구며,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쓴 글들입니다.

<인터뷰>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여기도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산소라도 한 번 가보고 싶다라는 글은 어느 어디에나 다 있어요. 조국에 가서 부모님 산소 찾아보고 형제들의 손목도 만져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얼굴에는 콧잔등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참 의아했는데. 맞아요. 내가 누군지를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에요.“

고향을 그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탈북 루트를 거쳐 조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모두 80명.
그 순간 그들의 소회는 어떤 것이었을까?

<인터뷰>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어르신들 중에는 김포공항에 내리신 분도 있고 인천공항에 내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잘 산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잘 사는 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다음 말씀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 조국이 이렇게 잘 살도록 나는 벽돌 한 장 놓은 것이 없어서 내가 죄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니 누가 죄인이에요... 도대체?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아니 그런데 우리를 왜 안 찾으러 온 거야?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정전 협정 이후 유엔군이 돌려보낸 북한군 포로는 7만 6천여 명.

북한 당국이 돌려보낸 국군포로는 8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유엔군측은 국군포로 전원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측은 8천여 명이 전부라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 6월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는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전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부군, 즉 남한 내의 빨치산 부대도 자신들의 기관지를 통해 이 전과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1년간 붙잡은 국군과 유엔군 포로가 108,257명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국군포로와 실종자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정전 협정 이후 돌려보낸 8천여 명의 10배로, 그들이 발표한 전과가 사실이라면 무려 7만여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한 셈입니다.

<인터뷰> 조성훈/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는 과정에서 국군은 포로나 실종자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발표한 포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귀환을 보고합니다”
“조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4년에는 고 조창호 중위가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포로로서는 최초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군포로가 없다는 북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셈이었습니다.

<인터뷰> 조성훈/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그분이 살아서 돌아오신 거죠. 탈출해 오신 거죠. 그래서 국군 포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계기가 됐던 겁니다.“

2007년 기밀 해제된 미국 국방부 문서는 이른바 사라진 국군포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고위관료의 증언을 근거로 1993년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전쟁 직후 수천여 명의 국군포로들이 당시 소련의 수용소들로 옮겨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훈/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또 미 CIA 중앙정보국이죠. 중앙정보국 첩보보고에서도 최소한 만 2천 명 정도가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보고가 제출됐던 거죠.

의혹들은 러시아 등 관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뉴스 화면> KBS뉴스7(2016년 10월)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우리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6.25에 참전했던 국군포로 출신 80대 어르신 두명이 강제노역을 시킨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그들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상대로 한 최초의 재판입니다.

<인터뷰> 엄태섭/ 국군포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사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헌법상 우리 영토 조항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휴전선 이북 지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불법 단체가 불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작을 할 수 있었죠. 민사 소송은 우리가 소장을 법원에다 제출하면 그 소장을 송달을 해야 해요. 즉, 주소지가 있고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북한이라는 단체의 단체장인 김정은이에게 그 소장을 배달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는 모르고 배달 방법도 일단은 없었죠. 송달 기간만 거의 4년이 걸렸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좀 고령이신 우리 원고분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기간들이었죠. 안타까운 기간들이기도 했고요.

국군포로들은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를 우리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엄태섭/ 국군포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첫번째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그 전쟁에서 상대국의 소속으로 전쟁에 임하다가 포로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정전이든 휴전 이후에는 본국으로 송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송환을 하지 않았죠.
그게 일단 첫번째 불법 행위고. 두번째는 송환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본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죠.“

하지만 당사자인 김일성이 아닌 그의 손자 김정은이 피고였습니다.

<인터뷰> 엄태섭/ 국군포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김일성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이 되죠. 그런데 김일성의 상속인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문헌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배우자 한 명, 그리고 자식이 다섯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자식은 각 1:1:1:1:1. 그리고 배우자는 1.5. 총 6.5분의 1만큼이 김정일에게 상속이 된 것이죠.“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다시 김정은에게 상속이 된 겁니다.

<인터뷰> 엄태섭/ 국군포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기자) 북한이 3대 세습 체제가 아니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도 세습이 안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처럼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들이 계속 바뀌는 그런 체제라고 한다면 사실 상속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재판결과는 국군포로측 승리였습니다.

<당시 뉴스 화면> KBS뉴스7(2020년 7월)
6.25 당시 북한에 잡혀 수십년간 강제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고 김성태/ 국군포로(2023년 5월 생전 인터뷰)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배상금을 받아내는 이 재판에선 국군포로측이 패소했습니다.

<당시 뉴스 화면> KBS뉴스7(2023년 6월)
하지만 북한이 선뜻 돈을 주겠다 할리는 없고, 배상금을 받아낼 길은 북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 뿐입니다. 현재 국내의 북한 재산은 북한 영상물이나 음악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뿐. 2008년 이후 대북송금이 막히면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이 18억여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압류하려는 소송은 내는 족족 패소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인터뷰>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어르신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내가 소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명예회복이 되는 것 같았고 (본안 소송을) 이겼을 때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나 정말 고마웠어. 돈은 이 나이에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러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항소심 재판 결과는 오는 14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군포로 #탈북국군포로 #625전쟁 #포로교환 #아오지탄광 #강제노역
#인민군의용군 #귀환용사 #포로수용소 #전선야곡

취재·연출: 김동진
촬영: 이제우
영상편집: 안영아
자료조사: 황현비
조 연 출: 이정윤

관련 방송일시: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밤10시 KBS1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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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기차는 북으로 가고 있었다' 중에서]

상자를 열자 손으로 쓴 오래된 편지, 그리고 옛날 사진들이 나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국군포로, 그리고 북한 인민군에 이른바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살았던 누구며,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쓴 글들입니다.

<인터뷰>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여기도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산소라도 한 번 가보고 싶다라는 글은 어느 어디에나 다 있어요. 조국에 가서 부모님 산소 찾아보고 형제들의 손목도 만져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얼굴에는 콧잔등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참 의아했는데. 맞아요. 내가 누군지를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에요.“

고향을 그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탈북 루트를 거쳐 조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모두 80명.
그 순간 그들의 소회는 어떤 것이었을까?

<인터뷰>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어르신들 중에는 김포공항에 내리신 분도 있고 인천공항에 내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잘 산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잘 사는 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다음 말씀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 조국이 이렇게 잘 살도록 나는 벽돌 한 장 놓은 것이 없어서 내가 죄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니 누가 죄인이에요... 도대체?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아니 그런데 우리를 왜 안 찾으러 온 거야?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정전 협정 이후 유엔군이 돌려보낸 북한군 포로는 7만 6천여 명.

북한 당국이 돌려보낸 국군포로는 8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유엔군측은 국군포로 전원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측은 8천여 명이 전부라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 6월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는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전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부군, 즉 남한 내의 빨치산 부대도 자신들의 기관지를 통해 이 전과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1년간 붙잡은 국군과 유엔군 포로가 108,257명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국군포로와 실종자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정전 협정 이후 돌려보낸 8천여 명의 10배로, 그들이 발표한 전과가 사실이라면 무려 7만여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한 셈입니다.

<인터뷰> 조성훈/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는 과정에서 국군은 포로나 실종자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발표한 포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귀환을 보고합니다”
“조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4년에는 고 조창호 중위가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포로로서는 최초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군포로가 없다는 북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셈이었습니다.

<인터뷰> 조성훈/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그분이 살아서 돌아오신 거죠. 탈출해 오신 거죠. 그래서 국군 포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계기가 됐던 겁니다.“

2007년 기밀 해제된 미국 국방부 문서는 이른바 사라진 국군포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고위관료의 증언을 근거로 1993년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전쟁 직후 수천여 명의 국군포로들이 당시 소련의 수용소들로 옮겨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훈/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또 미 CIA 중앙정보국이죠. 중앙정보국 첩보보고에서도 최소한 만 2천 명 정도가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보고가 제출됐던 거죠.

의혹들은 러시아 등 관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뉴스 화면> KBS뉴스7(2016년 10월)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우리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6.25에 참전했던 국군포로 출신 80대 어르신 두명이 강제노역을 시킨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그들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상대로 한 최초의 재판입니다.

<인터뷰> 엄태섭/ 국군포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사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헌법상 우리 영토 조항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휴전선 이북 지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불법 단체가 불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작을 할 수 있었죠. 민사 소송은 우리가 소장을 법원에다 제출하면 그 소장을 송달을 해야 해요. 즉, 주소지가 있고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북한이라는 단체의 단체장인 김정은이에게 그 소장을 배달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는 모르고 배달 방법도 일단은 없었죠. 송달 기간만 거의 4년이 걸렸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좀 고령이신 우리 원고분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기간들이었죠. 안타까운 기간들이기도 했고요.

국군포로들은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를 우리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엄태섭/ 국군포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첫번째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그 전쟁에서 상대국의 소속으로 전쟁에 임하다가 포로가 된 자에 대해서는
정전이든 휴전 이후에는 본국으로 송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송환을 하지 않았죠.
그게 일단 첫번째 불법 행위고. 두번째는 송환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본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죠.“

하지만 당사자인 김일성이 아닌 그의 손자 김정은이 피고였습니다.

<인터뷰> 엄태섭/ 국군포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김일성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이 되죠. 그런데 김일성의 상속인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문헌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배우자 한 명, 그리고 자식이 다섯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자식은 각 1:1:1:1:1. 그리고 배우자는 1.5. 총 6.5분의 1만큼이 김정일에게 상속이 된 것이죠.“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다시 김정은에게 상속이 된 겁니다.

<인터뷰> 엄태섭/ 국군포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기자) 북한이 3대 세습 체제가 아니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도 세습이 안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처럼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들이 계속 바뀌는 그런 체제라고 한다면 사실 상속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재판결과는 국군포로측 승리였습니다.

<당시 뉴스 화면> KBS뉴스7(2020년 7월)
6.25 당시 북한에 잡혀 수십년간 강제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고 김성태/ 국군포로(2023년 5월 생전 인터뷰)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배상금을 받아내는 이 재판에선 국군포로측이 패소했습니다.

<당시 뉴스 화면> KBS뉴스7(2023년 6월)
하지만 북한이 선뜻 돈을 주겠다 할리는 없고, 배상금을 받아낼 길은 북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 뿐입니다. 현재 국내의 북한 재산은 북한 영상물이나 음악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뿐. 2008년 이후 대북송금이 막히면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이 18억여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압류하려는 소송은 내는 족족 패소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인터뷰>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어르신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내가 소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명예회복이 되는 것 같았고 (본안 소송을) 이겼을 때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나 정말 고마웠어. 돈은 이 나이에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러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항소심 재판 결과는 오는 14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군포로 #탈북국군포로 #625전쟁 #포로교환 #아오지탄광 #강제노역
#인민군의용군 #귀환용사 #포로수용소 #전선야곡

취재·연출: 김동진
촬영: 이제우
영상편집: 안영아
자료조사: 황현비
조 연 출: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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