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는데” 고객사 등친 법무사 사무장 징역형

입력 2024.02.12 (19:27) 수정 2024.02.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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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세무를 위임한 고객사 인감 등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법무사 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2017년부터 5년 동안 각종 세무와 소송 대행료 등 온갖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7억여 원을 뜯어 가로채고, 부동산 업체 B사의 인감으로 1억여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무단 발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전 사무장 70살 박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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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고 맡겼는데” 고객사 등친 법무사 사무장 징역형
    • 입력 2024-02-12 19:27:47
    • 수정2024-02-12 20:05:24
    뉴스7(광주)
등기·세무를 위임한 고객사 인감 등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법무사 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2017년부터 5년 동안 각종 세무와 소송 대행료 등 온갖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7억여 원을 뜯어 가로채고, 부동산 업체 B사의 인감으로 1억여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무단 발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전 사무장 70살 박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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