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금 빼돌린 우체국 직원, ‘해임 취소’ 패소
입력 2024.02.12 (21:38)
수정 2024.02.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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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행정부는 전직 우체국 직원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1년 고객 만기 보험금 300만 원을 빼돌리고 이 일이 들키자,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해임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고객 만기 보험금 300만 원을 빼돌리고 이 일이 들키자,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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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보험금 빼돌린 우체국 직원, ‘해임 취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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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2 21:38:28
- 수정2024-02-12 21:41:13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행정부는 전직 우체국 직원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1년 고객 만기 보험금 300만 원을 빼돌리고 이 일이 들키자,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해임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고객 만기 보험금 300만 원을 빼돌리고 이 일이 들키자,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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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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