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매 위기’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조정지원단 파견
입력 2024.02.13 (10:04)
수정 2024.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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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임원이 선정되면 조합이 정상 운영하도록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남양주시 평내동의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철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송이 이어지며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고, 지난달말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임원이 선정되면 조합이 정상 운영하도록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남양주시 평내동의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철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송이 이어지며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고, 지난달말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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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임원이 선정되면 조합이 정상 운영하도록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남양주시 평내동의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철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송이 이어지며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고, 지난달말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 임원이 선정되면 조합이 정상 운영하도록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남양주시 평내동의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철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송이 이어지며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고, 지난달말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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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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