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함양군, 경남대에 2억 천만 원 배상

입력 2024.02.13 (10:19) 수정 2024.0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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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경남대 산학협력단이 낸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2억 천만 원을 최근 경남대에 물어줬습니다.

함양군은 2020년 경남대 산학협력단과 7억 원대 산양삼 제품 개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사실이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드러났고, 이후 해당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경남대는 지출한 비용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함양군이 1억 8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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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위반’ 함양군, 경남대에 2억 천만 원 배상
    • 입력 2024-02-13 10:19:43
    • 수정2024-02-13 10:34:13
    930뉴스(창원)
함양군이 경남대 산학협력단이 낸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2억 천만 원을 최근 경남대에 물어줬습니다.

함양군은 2020년 경남대 산학협력단과 7억 원대 산양삼 제품 개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은 사실이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드러났고, 이후 해당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경남대는 지출한 비용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함양군이 1억 8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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