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도 ‘전과’ 가능…의대 예과·본과도 통합 운영

입력 2024.02.13 (11:39) 수정 2024.0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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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공 변경이 앞으로는 신입생들에게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했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또 통상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에 학과나 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해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학별 학칙 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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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3 11:39:16
    • 수정2024-02-13 11:41:24
    사회
그동안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공 변경이 앞으로는 신입생들에게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했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또 통상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에 학과나 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해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학별 학칙 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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