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배포

입력 2024.02.13 (12:00) 수정 2024.0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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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가이드북을 배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내일(14일) 발간하고, 전국 아파트 1만 9,000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가이드북을 활용해 내일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전국의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입주민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과 이를 통해 휴게시설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담겼습니다.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건축조례가 있으면, 해당 휴게시설이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에서 제외돼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도 설치와 개선이 쉬워집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해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해, 가이드북 제작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2022년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지난해 8월부터는 20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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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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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13 13:00:51
    경제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가이드북을 배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내일(14일) 발간하고, 전국 아파트 1만 9,000여 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가이드북을 활용해 내일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전국의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입주민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신고 절차,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과 이를 통해 휴게시설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담겼습니다.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건축조례가 있으면, 해당 휴게시설이 건축법상 건폐율·용적률에서 제외돼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도 설치와 개선이 쉬워집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해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해, 가이드북 제작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2022년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지난해 8월부터는 20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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