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부적”…2억여 원 갈취한 30대 무속인 검거

입력 2024.02.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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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부적을 쓰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면서 2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모두 8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부적값 2,050만원을 편취하고, 굿 값으로 차용증 2억 원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부적을 쓰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는 광고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부적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알려준 장소에 복권을 묻으면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가 부적을 묻어둔 장소에 가 부적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여러차례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또 B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된다”, “죽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동창에게 750만 원을 갈취한 20대 후반 여성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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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 당첨 부적”…2억여 원 갈취한 30대 무속인 검거
    • 입력 2024-02-13 13:19:38
    광주

자신이 만든 부적을 쓰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면서 2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모두 8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부적값 2,050만원을 편취하고, 굿 값으로 차용증 2억 원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부적을 쓰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는 광고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부적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알려준 장소에 복권을 묻으면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가 부적을 묻어둔 장소에 가 부적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여러차례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또 B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된다”, “죽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동창에게 750만 원을 갈취한 20대 후반 여성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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