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도 ‘전과’ 가능…이르면 3월부터 적용
입력 2024.02.13 (14:08)
수정 2024.02.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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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 신입생들에게도 전공 변경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했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또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했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또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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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신입생도 ‘전과’ 가능…이르면 3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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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14:08:06
- 수정2024-02-13 14:12:24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2/2024/02/13/60_7888663.jpg)
앞으로는 대학 신입생들에게도 전공 변경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했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또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했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또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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