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기술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입력 2024.02.13 (14:16)
수정 2024.0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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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이른바 ‘기술 탈취’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됐습니다.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 7,000만 원(1997∼2016년)과 비교해도 크게 적은 것으로, 2018년 기준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더욱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됐습니다.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 7,000만 원(1997∼2016년)과 비교해도 크게 적은 것으로, 2018년 기준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더욱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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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기술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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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13 14:18:16
오는 8월부터 이른바 ‘기술 탈취’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됐습니다.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 7,000만 원(1997∼2016년)과 비교해도 크게 적은 것으로, 2018년 기준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더욱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됐습니다.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 7,000만 원(1997∼2016년)과 비교해도 크게 적은 것으로, 2018년 기준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더욱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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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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