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사 파업 돌입하면 군 의료체계 통한 지원 검토”
입력 2024.02.13 (14:53)
수정 2024.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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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하면 군 의료체계를 통한 대국민 의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3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 국방부도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군의 지원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자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 4명이 지원한 이후 2015∼2019년에 1∼3명, 2020∼2023년에는 0∼1명으로 줄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3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 국방부도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군의 지원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자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 4명이 지원한 이후 2015∼2019년에 1∼3명, 2020∼2023년에는 0∼1명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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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의사 파업 돌입하면 군 의료체계 통한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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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14:53:21
- 수정2024-02-13 15:01:07
국방부는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하면 군 의료체계를 통한 대국민 의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3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 국방부도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군의 지원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자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 4명이 지원한 이후 2015∼2019년에 1∼3명, 2020∼2023년에는 0∼1명으로 줄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3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 국방부도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군의 지원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자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 4명이 지원한 이후 2015∼2019년에 1∼3명, 2020∼2023년에는 0∼1명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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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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