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입력 2024.02.13 (15:00) 수정 2024.0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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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제퇴거에 국비가 사용돼 입국 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서나 안내문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퇴거 외국인에게 관련 통지서나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집트인 A 씨는 국내에서 강제 퇴거당하면서 입국 금지 기간에 대해 당국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입국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에 머물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였는데,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아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이 발각돼 강제퇴거 대상이 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되지만, 법무부 지침은 강제퇴거 항공권 마련에 국비가 사용되면 입국 금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됐는데, 당국은 구두로 A 씨에게 입국 금지 기간 연장 사실을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A 씨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구두 안내는 일회성이고 언어나 문화적인 이유로 외국인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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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 입력 2024-02-13 15:00:24
    • 수정2024-02-13 15:00:38
    사회
외국인 강제퇴거에 국비가 사용돼 입국 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서나 안내문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퇴거 외국인에게 관련 통지서나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집트인 A 씨는 국내에서 강제 퇴거당하면서 입국 금지 기간에 대해 당국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입국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에 머물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였는데,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아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이 발각돼 강제퇴거 대상이 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되지만, 법무부 지침은 강제퇴거 항공권 마련에 국비가 사용되면 입국 금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됐는데, 당국은 구두로 A 씨에게 입국 금지 기간 연장 사실을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A 씨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구두 안내는 일회성이고 언어나 문화적인 이유로 외국인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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