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인권침해’ 조사 확대…일부 불법행위 확인도

입력 2024.02.13 (15:01) 수정 2024.02.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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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90년대 사이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서류 조작 등 당시 4개 입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일부 파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입양 인권침해 사건’은 친부모가 있는 영·유아, 아동이 유괴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로 입양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이래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해외 입양 알선 업무를 전담해온 4개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의 입양 관련 서류를 지난해 말까지 확보해 조사를 이어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화해위는 생모의 출산 기록과 아이의 입양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고아로 서류를 꾸민 사례 등 불법 행위의 정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해외 입양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2022년 12월 1차로 33건을 조사 개시한 데 이어 조사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해외 입양 인권침해 사건’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진상규명 조사 개시 결정이 이뤄졌는데, 진실화해위에서 모두 367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 알선기관이 실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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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입양 인권침해’ 조사 확대…일부 불법행위 확인도
    • 입력 2024-02-13 15:01:36
    • 수정2024-02-13 15:03:05
    사회
1960~1990년대 사이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서류 조작 등 당시 4개 입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일부 파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입양 인권침해 사건’은 친부모가 있는 영·유아, 아동이 유괴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로 입양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이래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해외 입양 알선 업무를 전담해온 4개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의 입양 관련 서류를 지난해 말까지 확보해 조사를 이어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화해위는 생모의 출산 기록과 아이의 입양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고아로 서류를 꾸민 사례 등 불법 행위의 정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해외 입양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2022년 12월 1차로 33건을 조사 개시한 데 이어 조사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해외 입양 인권침해 사건’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진상규명 조사 개시 결정이 이뤄졌는데, 진실화해위에서 모두 367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 알선기관이 실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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