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4.02.13 (16:15)
수정 2024.0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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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저녁 8시쯤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B 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때렸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A 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저녁 8시쯤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B 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때렸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A 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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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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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3 16:15:32
- 수정2024-02-13 16:16:45
직장 동료를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저녁 8시쯤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B 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때렸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A 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저녁 8시쯤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직장 동료인 30대 B 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때린 사실이 없고, 때렸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 몸에 난 상처와 상해 부위, 부검 감정서 등을 살펴보면 A 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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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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