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자금 횡령하고 징역 6년…검찰 “더 중한 형 선고돼야”

입력 2024.02.13 (18:35) 수정 2024.02.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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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서류를 조작해 실형을 선고받은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10억 원을 받은 대표 임 모 씨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실무책임자 김 모 씨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47억 원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쓰고, 9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숨기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9억 원을,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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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합 자금 횡령하고 징역 6년…검찰 “더 중한 형 선고돼야”
    • 입력 2024-02-13 18:35:16
    • 수정2024-02-13 18:50:18
    사회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서류를 조작해 실형을 선고받은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10억 원을 받은 대표 임 모 씨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실무책임자 김 모 씨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47억 원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쓰고, 9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숨기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9억 원을,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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