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논란은?

입력 2024.02.13 (19:42) 수정 2024.02.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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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은 월정수당과 별도로 의정 활동비를 다달이 받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법에 따라 이 의정 활동비 한도가 늘었는데요,

지난달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 활동비를 최대 상한액인 15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해 논란입니다.

전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전북 다른 시군 의회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 논란, 쟁점은 무엇인지 신인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위원장님, 대담에 앞서 저희가 의정 활동비와 관련한 전주시의회 입장을 요청했지만, 관련 공청회가 끝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이런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150만으로 오른다고요?

그렇다면 전주시의원들, 한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전주시의 경우 1월 4일에 1차 의정비심의회를 진행, 1월 30일 공청회, 이번 달 2일, 2차 의정비심의회를 거쳐 의정활동비 기급기준을 기존 110만원에서 36% 상승된 15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된 금액으로 전주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진행된다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의정활동비가 최종 150만원으로 확정됩니다.

[앵커]

전주시의회가 인상을 추진하자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도 의정 활동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 의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150만원인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두고 이번 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인상기준을 확정한 전주시 이외 도내 13개 시,군 모두 의정활동비를 최대 상한선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인상할 것을 예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는 그동안 20년 동안 동결됐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한도가 늘었는데요,

지방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직전대비 36%가 인상된 파격적 인상안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2.5%)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의원들의 월정수당 또한 작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게 지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 전북특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모든 지자체 또한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수치에 나타난 부분 이외에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상승폭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엄혹한 도내 경제상황과 대비되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합니다.

[앵커]

더구나 뇌물수수와 음주 운전, 각종 이권 개입 등, 물론 일부 의원들 얘기입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지방 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의원들의 영리 행위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정 활동비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최근 김제시의회 모 의원이 폭행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지방의원들의 비위, 일탈, 여러 구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온 사항이었는데요,

전북특자도의회등 도내 대부분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비위 의원들,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정지 및 공개 사과 등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이 돼,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들의 겸직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소지에 관한 우려와 더불어,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앵커]

의정 활동비는 지방의원 자료 수집이나 보조 활동비 등 그야말로 수당 개념으로 지급되는데요,

이 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활동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공지하여야 하나, 아직 관련 규정의 부재로 월정수당처럼 급여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증빙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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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K]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논란은?
    • 입력 2024-02-13 19:42:08
    • 수정2024-02-13 20:15:55
    뉴스7(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은 월정수당과 별도로 의정 활동비를 다달이 받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법에 따라 이 의정 활동비 한도가 늘었는데요,

지난달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 활동비를 최대 상한액인 15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해 논란입니다.

전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전북 다른 시군 의회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 논란, 쟁점은 무엇인지 신인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위원장님, 대담에 앞서 저희가 의정 활동비와 관련한 전주시의회 입장을 요청했지만, 관련 공청회가 끝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이런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150만으로 오른다고요?

그렇다면 전주시의원들, 한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전주시의 경우 1월 4일에 1차 의정비심의회를 진행, 1월 30일 공청회, 이번 달 2일, 2차 의정비심의회를 거쳐 의정활동비 기급기준을 기존 110만원에서 36% 상승된 15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된 금액으로 전주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진행된다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의정활동비가 최종 150만원으로 확정됩니다.

[앵커]

전주시의회가 인상을 추진하자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도 의정 활동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 의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150만원인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두고 이번 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인상기준을 확정한 전주시 이외 도내 13개 시,군 모두 의정활동비를 최대 상한선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인상할 것을 예고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는 그동안 20년 동안 동결됐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한도가 늘었는데요,

지방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직전대비 36%가 인상된 파격적 인상안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2.5%)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의원들의 월정수당 또한 작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게 지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 전북특자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모든 지자체 또한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수치에 나타난 부분 이외에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상승폭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엄혹한 도내 경제상황과 대비되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합니다.

[앵커]

더구나 뇌물수수와 음주 운전, 각종 이권 개입 등, 물론 일부 의원들 얘기입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지방 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의원들의 영리 행위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정 활동비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최근 김제시의회 모 의원이 폭행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지방의원들의 비위, 일탈, 여러 구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온 사항이었는데요,

전북특자도의회등 도내 대부분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비위 의원들,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정지 및 공개 사과 등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이 돼,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들의 겸직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소지에 관한 우려와 더불어,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앵커]

의정 활동비는 지방의원 자료 수집이나 보조 활동비 등 그야말로 수당 개념으로 지급되는데요,

이 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활동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공지하여야 하나, 아직 관련 규정의 부재로 월정수당처럼 급여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증빙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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