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은 이재명·정진상”…백현동 재판 영향은?

입력 2024.02.13 (21:03) 수정 2024.0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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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법정구속된 김인섭 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과 특수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2백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시 공무원 사이에서 이른바 '허가방'으로 불렸던 김인섭 씨.

2005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분을 쌓으며 선거를 지원했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에게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씨가 특수관계였고, 이를 성남시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김 씨로부터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2층'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뜻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이 대표와 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둘 사이가 긴밀했다는 정황을 인정한 겁니다.

김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을 때도 정 전 실장을 만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수감 중이어서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음성변조/지난해 2월 :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이 2015년 9월에 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부재중이었어요. 내가 구치소에 있었고…"]

다만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 결정들이 김 전 대표 청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2백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역시 2012년 이후 김 씨와 소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

만약 이 대표 담당 재판부도 이번 1심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한다면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선고 직후 정 전 실장 측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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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층’은 이재명·정진상”…백현동 재판 영향은?
    • 입력 2024-02-13 21:03:49
    • 수정2024-02-13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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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법정구속된 김인섭 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과 특수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2백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시 공무원 사이에서 이른바 '허가방'으로 불렸던 김인섭 씨.

2005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분을 쌓으며 선거를 지원했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에게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씨가 특수관계였고, 이를 성남시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김 씨로부터 "2층에서도 잘 해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2층'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뜻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이 대표와 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둘 사이가 긴밀했다는 정황을 인정한 겁니다.

김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을 때도 정 전 실장을 만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수감 중이어서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음성변조/지난해 2월 :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이 2015년 9월에 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부재중이었어요. 내가 구치소에 있었고…"]

다만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 결정들이 김 전 대표 청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2백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역시 2012년 이후 김 씨와 소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

만약 이 대표 담당 재판부도 이번 1심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한다면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선고 직후 정 전 실장 측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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