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이환주 전 남원시장 수사 검찰로

입력 2024.02.13 (21:42) 수정 2024.02.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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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남원의 한 산림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환주 전 남원시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퇴임 당시 한 조합장으로부터 순금 두 돈짜리 황금 열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 사업과의 연관성 등은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3선 임기를 마친 이 전 시장은 이번 총선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로 나서 경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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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이환주 전 남원시장 수사 검찰로
    • 입력 2024-02-13 21:42:12
    • 수정2024-02-13 21:45:02
    뉴스9(전주)
전북경찰청은 남원의 한 산림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환주 전 남원시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퇴임 당시 한 조합장으로부터 순금 두 돈짜리 황금 열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 사업과의 연관성 등은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3선 임기를 마친 이 전 시장은 이번 총선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로 나서 경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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