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농기계 공장서 60대 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입력 2024.02.14 (14:37)
수정 2024.0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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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농기계 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13일) 낮 12시쯤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60대 직원 A 씨가 지붕 위에서 낙엽을 치우다가 4.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추락 사고는 채광창으로 된 지붕이 깨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현장에 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으로,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충북에서 일어난 첫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다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제(13일) 낮 12시쯤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60대 직원 A 씨가 지붕 위에서 낙엽을 치우다가 4.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추락 사고는 채광창으로 된 지붕이 깨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현장에 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으로,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충북에서 일어난 첫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다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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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14 15:00:36

충북 충주의 한 농기계 공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13일) 낮 12시쯤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60대 직원 A 씨가 지붕 위에서 낙엽을 치우다가 4.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추락 사고는 채광창으로 된 지붕이 깨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현장에 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으로,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충북에서 일어난 첫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다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제(13일) 낮 12시쯤 충북 충주시 엄정면의 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60대 직원 A 씨가 지붕 위에서 낙엽을 치우다가 4.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추락 사고는 채광창으로 된 지붕이 깨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현장에 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으로,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충북에서 일어난 첫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다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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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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