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횡령’…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형수는 무죄 [오늘 이슈]

입력 2024.02.14 (15:13) 수정 2024.02.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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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 모 씨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친형 부부는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리는 등 약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친형 부부는 "박 씨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뒷바라지했는데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박수홍 씨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해 맞섰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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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15:13:54
    • 수정2024-02-14 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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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 모 씨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친형 부부는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리는 등 약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친형 부부는 "박 씨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뒷바라지했는데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박수홍 씨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돈 벌어오는 기계,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해 맞섰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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