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노동자 1.6만 명 ‘블랙리스트’ 운영”…쿠팡 “인사평가 자료 작성할 뿐”

입력 2024.02.14 (15:30) 수정 2024.0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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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 1만 6,00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신고와 집단 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사실이 아니고 악의적인 주장만을 제기한 것이라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늘(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운영 행위는 근로기준법 등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3일) MBC는 쿠팡이 2017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6년여에 걸쳐 노동자 1만 6천여 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해, 이들을 취업에서 배제해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 쿠팡 내부 문서로 제시된 내용에는 노동자들의 신원과 함께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 방해’, ‘폭행 사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 있는 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책위는 쿠팡이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채용 등에 활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40조(취업 방해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대책위는 또, 노동조합 간부 20명가량이 명단에 포함된 점을 볼 때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며, 취업 배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진 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는 단 하루를 일해도 인간답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 기관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빠르게 수사와 조사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측은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이며, 사법 당국이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게 아니라 직원 전반에 대해 인사평가를 하고 있고, 부정적 평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을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얘기입니다.

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 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 마켓컬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회사와 갈등을 빚은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2년 1월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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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15:30:35
    • 수정2024-02-14 15:33:45
    경제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 1만 6,00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신고와 집단 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사실이 아니고 악의적인 주장만을 제기한 것이라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늘(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운영 행위는 근로기준법 등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13일) MBC는 쿠팡이 2017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6년여에 걸쳐 노동자 1만 6천여 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해, 이들을 취업에서 배제해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 쿠팡 내부 문서로 제시된 내용에는 노동자들의 신원과 함께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 방해’, ‘폭행 사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 있는 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책위는 쿠팡이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채용 등에 활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40조(취업 방해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대책위는 또, 노동조합 간부 20명가량이 명단에 포함된 점을 볼 때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며, 취업 배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진 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는 단 하루를 일해도 인간답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 기관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빠르게 수사와 조사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측은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이며, 사법 당국이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게 아니라 직원 전반에 대해 인사평가를 하고 있고, 부정적 평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을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얘기입니다.

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 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 마켓컬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회사와 갈등을 빚은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2년 1월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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